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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인 강래구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도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 소속 인원들에게 2회에 걸쳐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씨, 송 전 대표가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다음달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정당법 위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난달 31일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매수성 등 중대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됐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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