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수수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윤관석·강래구 항소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檢, '돈봉투 수수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윤관석·강래구 항소도

아시아투데이 2024-02-07 11:42:42 신고

3줄요약
질문에 답하는 이성만<YONHAP NO-0063>
이성만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인 강래구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도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 소속 인원들에게 2회에 걸쳐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씨, 송 전 대표가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다음달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정당법 위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난달 31일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매수성 등 중대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됐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아시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