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고 보행자를 친 2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쯤 영등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주차장 차단기를 파손하고 도로 약 200m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나가던 행인 1명을 쳐 경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정차해있던 화물 트럭 뒷부분을 추돌한 뒤 멈췄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도 4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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