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식 사업확장 1천억대 사기행각…회사 대표, 징역 10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문어발식 사업확장 1천억대 사기행각…회사 대표, 징역 10년

연합뉴스 2024-02-07 11:01:09 신고

3줄요약
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자금난에 처하자, 1천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회사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성이앤씨 그룹 대표 위모(4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위씨는 2018~2021년 원금 보장과 8~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며 7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천132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업을 주축으로 한 태성이앤씨 그룹을 운영한 위씨는 가상화폐·스마트팜 농업법인·영화제작 엔터테인먼트·골프 홀인원 보험·떡볶이 프랜차이즈 등으로 사업 영역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자금난에 처하자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카페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피고인은 투자받은 돈 대부분을 사업 확장에 허비했고, 일종의 '폰지' 사기처럼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만 되돌려주며 피해금을 키웠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대책위까지 꾸려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피해 액수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