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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주변인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 주민을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1월 8일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과거 직장에 같이 다녔던 이웃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7년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을 가졌으며, 피해자 역시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을 독살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집주인 또한 자신을 해치려 한 것으로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망상으로 인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사와 김씨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김씨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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