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10곳 중 1곳, 가격표시 ‘미이행’…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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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10곳 중 1곳, 가격표시 ‘미이행’…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

데일리안 2024-02-06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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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서울시 강남구 강남구립체육센터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헬스장 10곳 중 1곳은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서울과 6대 광역시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을 직전보다 2배 확대해 총 2019개 체력단련장에 대해 가격표시제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중 1802개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이행(89.3%)했고, 217개 업체는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미이행한 217곳에 대해 위법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해 관할·소속 사업자가 가격표시제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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