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계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A(50대 남성)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날(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의붓딸 A(당시 만 12세)를 2020년까지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A씨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며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해 숨어지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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