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고급 한우 선물을 길고양이가 훼손한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Rachata Teyparsit-shutterstock.com
연합뉴스는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 씨가 최근 겪은 택배 훼손 사건을 6일 보도했다.
A 씨에 따르면 그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한우 선물 세트는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에 도착했다.
당시 A 씨는 집에 있었지만, 택배 기사는 문자만 발송한 후 마당에 선물을 두고 떠났다. A 씨 집은 아파트가 아닌 단독 주택이었다.
문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선물이 온 사실을 몰랐던 A 씨는 다음 날 아침 7시 집을 나서다 선물 세트가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우 고기 한 덩어리도 마당에 널브러져 있었다.
설맞이 고급 한우 선물을 길고양이가 훼손한 모습 / 연합뉴스
실제로 A 씨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선물 세트의 겉 포장지와 안쪽의 스티로폼이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 찢긴 것처럼 보인다. A 씨 집 주변에는 길고양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택배 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다.
택배 회사는 표준 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자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신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 기사가 이번 일을 배달 사고로 처리, A 씨에게 배상했다.
택배 회사는 "보통 이런 경우 최종 배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송 기사들이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해진 위치에 배송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임의 배송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고객이 만약 문 앞이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리로 배송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선물 가격이 2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한우 고기가 땅에 버려져 있는 걸 보니 너무 아까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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