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서 스테로이드 제조해 텔레그램 등에 판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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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스테로이드 제조해 텔레그램 등에 판 30대 구속

서울미디어뉴스 2024-02-06 10:53: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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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사제 스테로이드제
압수된 사제 스테로이드제

[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가정집에서 불법으로 사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만들어 텔레그램 등의 채널을 통해 판매한 30대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집에 의약품 제조 장비를 설치하고 스테로이드 제제를 제조해 불법 유통한 의약품과 함께 판매한 송모 씨(35세)가 구속됐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약품 배달을 맡은 고모 씨(29세)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송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8개월에 걸쳐 보디빌딩 선수 등 총 2천218명에게 텔레그램 등의 채널을 통해 약 7억1천만원 상당의 사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판매했다.

그러면서 불법 유통 과정을 통해 입수한 이뇨제와 발기부전 치료제 등도 함께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을 임차해,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할 수 있는 제조기 및 장비를 설치하고 사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불법으로 제조했다.

원료는 중국 거래처를 통해 수입한 뒤 포도씨유 등을 섞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제 10종은 송씨가 직접 제조했고, 알약(정제) 12종은 대량 구입 후 소분·포장해 판매했다.

송씨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거래할 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이어나갔다.

이번에 압수된 사제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데, 임의 투여 시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성기능 장애·심장병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되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불법으로 제조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통제된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 위험성이 있다"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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