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설 선물로 온 한우를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가 상품을 배송한 택배 기사가 고객에게 배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쯤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 세트를 받았다.
택배 기사는 A씨가 집에 있었지만, 마당에 택배를 두고 배송 완료 문자를 발송했다. A씨 집은 아파트가 아닌 단독 주택이었다.
문자를 확인하지 못해 택배가 배송된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 집을 나서다 뜯어진 선물 세트와 마당에 떨어진 고기를 발견했다.
훼손된 선물 세트는 겉 포장지와 안쪽의 스티로폼이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 찢긴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었다. 실제 A씨의 집 주변에는 길고양이들이 많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으나, 택배회사는 표준 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자사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기사가 이번 일을 배달 사고로 처리해 고객에게 배상해 줬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하면서 도시에서는 물건을 아파트 문 앞에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며 "보통 이런 경우 최종 배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송 기사들이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정해진 위치에 배송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임의 배송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이 만약 문 앞이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리로 배송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골은 항아리 속과 같이 배송 장소를 고객과 협의해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선물 가격이 2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땅에 버려져 있는 걸 보니 너무 아까웠다. 처음엔 택배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비대면 배달이 원칙인 최근에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택배 기사가 사고 처리를 하고 배상해 줘 좋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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