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오후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1심 선고와 관련 “금융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굳이 말하자면,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와중 “검사 재직 시절 이재용 회장 불법승계 관련 담당자로서 오늘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이 회장이 지금까지 잘해주셨지만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걸 계기로 어떤 결론이 나든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재판이나 공소 유지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2년간 제가 떠난 이후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지위가 달라 직접 관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오늘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2020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날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던 이 원장이 이 회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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