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재가입 시 리스크 고지 안 됐다면 금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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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재가입 시 리스크 고지 안 됐다면 금소법 위배"

데일리안 2024-02-05 12:0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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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재가입이라고 해서 리스크 고지 안 된 상태로 넘어갔다면 다른 의미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 위배 이슈가 있는 것"이라며 "재가입이라고 해서 스스로 투자 책임을 져야한다 볼 건 아니고 케이스별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감독원 2024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번 가입한 사람이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인식은 같지만 2015, 2016년에 있었던 H지수 중국 부동산 손실점 등 관련 리스크가 제대로 고지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이익을 본 다음 롤 오버 형태로 가입 권유를 받았다면 신규 가입이건 재가입이건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소법 원칙에 위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완전 판매 사례와 관련해 "금융사에서 손실 관련된 것을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잘못된 지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확실히 잘못한 게 있다"며 "유형별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검사를 실시해 발굴하는 과정을 이달 마지막 주까지 정리하면 그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책임분담 기준에 앞서 금융사 자율배상에 대해서는 "검사진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에 대해 금융사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규모나 정도는 시각차가 있겠지만 전체 중 일부라도 먼저 (배상) 해드릴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유동성이 생기지 않겠냐는 일반론적 생각"이라면서도 "자체배상안에 따라 금융사에 특별한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지수 ELS 사태에 대한 금융사 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제재 프로세스 등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사실관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계약 취소 및 임직원 제재는 명확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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