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지난해 같은 병실 쓰던 50대 피해자 폭행해 살해
범행 10일 전 순찰차 파손하고 유치장 근무자 폭행해 입원
법원 "자신보다 체격 왜소하고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 폭행"
"당시 범행경위 고려하면 심신미약 감경 하지 않는 게 타당"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께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새벽 시간에 B씨가 시끄럽게 해 잠을 못 잤다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손과 발이 모두 침대에 묶인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고, 요양보호사가 말렸는데도 추가로 폭행했다.
이후 장기 출혈과 함께 갈비뼈 부러진 B씨는 결국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A씨는 범행 10여일 전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과 병원에 응급 입원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그는 키 178㎝에 몸무게가 110㎏이었던 반면 B씨는 키 170㎝에 체중은 61㎏에 불과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데다 결박당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복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들이 있는 부위여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의 코에 손을 갖다 대 숨을 쉬는지 확인하기도 했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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