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한 부당광고 등 138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식약처는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38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39.9%) ▲거짓·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6.5%)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건과 관련해 해당 플랫폼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 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할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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