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인 5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한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이 시행한 각종 시세 조작 등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삼성물산 약 3주, 제일모직 약 1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에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프로젝트-G’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가 승계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5년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동원해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께 피해를 주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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