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2023년 분쟁조정현황 발표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성과 38% 증가
지난해 분쟁조정 건수가 1년 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분쟁조정 현황’을 5일 밝혔다.
작년 분쟁조정 전체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2846건) 대비 2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거래 1044건, 가매사업거래 605건 약관 3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1085건)보다 26% 올랐는데, 이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가 106%(111건→229건) 증가한 것에 대한 영향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
약관 분야는 전년(257건) 대비 32% 증가했다. 이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에 대한 조정 신청이 증가(102건→140건)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분야 중 건설 하도급 분야의 접수 건수는 전년도(492건) 대비 25% 증가했다.
분쟁이 접수된 사건의 신청이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기타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1067건(77.8%)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거절 관련 행위 78건, 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 26건 등의 순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648건(62.1%)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75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행위 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행위가 132건(21.8%)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각 98건으로 나타났다.
약관 분야는 총 339건 중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140건(41.3%)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행위가 89건 등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92건 중 불이익 제공행위가 72건(78.3%)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구입 강제 및 판매목표 강제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29건 중 불이익 제공행위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가 8건(27.6%)이었고, 상품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3151건으로 1년 전인 2868건보다 10% 올랐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피해구제 성과다.
분야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929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75건, 약관 분야가 278건 등의 순이었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278건으로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원이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309억원으로, 전년(947억원) 대비 38% 증가했다.
피해구제액은 성립사건 조정금액(직접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간접 피해구제액,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을 합친 것이다.
특히 하도급 분야 피해구제액은 1079억원으로 전년(695억원) 대비 55% 증가했다. 조정원은 거래 규모가 큰 하도급 분야에서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중소사업자 피해구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조정원은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분쟁조정제도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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