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대출 만기일 13일로 연기…중소·중견기업에 총 93조 자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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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대출 만기일 13일로 연기…중소·중견기업에 총 93조 자금공급

데일리안 2024-02-05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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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이번 설 연휴(9~12일)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연휴 이후인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필수 소요 자금을 위해 14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2000억원(신규 7000억원, 연장 5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2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아울러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약,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13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8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오는 13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 매매대금은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기간이라면, 연휴 직후(2월 13일~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8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금융권은 설 연휴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동점포는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디도스 공격, ATM기기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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