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 예고 글을 77차례 올린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3일 A 씨는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올해 12월까지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2시간 동안 77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김 모(67) 씨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다음 날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A 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글을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최근 정치인에 대한 협박 글이 증가했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전국 경찰이 수사하는 정치인 살인 예고 및 협박 글이 총 6건이라 밝혔다. 이 중 이 대표에 대한 글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건, 민주당사는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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