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저항하다 실탄 맞은 40대 절도범 구속…"충동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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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저항하다 실탄 맞은 40대 절도범 구속…"충동 범행"

연합뉴스 2024-02-05 09:3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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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전기충격기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관에게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휘둘러 실탄을 맞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혐의 등으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40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 길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시 화물차를 훔쳐 강화도로 달아났다가 경찰이 추적하자 김포 쪽으로 5㎞가량 이동한 뒤 농로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경찰에서 "화물차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었다가 차 열쇠가 꽂혀 있어 충동적으로 훔쳤다"며 "경찰이 계속 따라와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의 계속된 추격에 흉기와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들고 저항했으나 결국 다리 쪽에 실탄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강화경찰서 소속 B 경위와 C 순경이 A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팔 부위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전기충격기를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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