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망울타리를 설치한 농가<사진제공=수원특례시>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철망울타리·방조망·경음기 등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하는 관내 농업·임업인에게 설치비용 60%를 지원하는 것이다. 농가당 1000만 원 이내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업체를 선정한 후 방문·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6층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으로 신청서 등 지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안내’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제출 서류와 현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이성재 기자 gado44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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