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집 잘못 들어가 흉기로 살인…징역 19년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술 취해 남의집 잘못 들어가 흉기로 살인…징역 19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2024-02-05 06:01:00 신고

3줄요약
2023121401001632500087171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술에 취해 이웃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처음 본 남성과 시비가 붙자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합계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2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B씨(64)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고 나온 뒤 다시 들어가려고 했으나 옆집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B씨와 시비가 붙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의식이 없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술에 취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가 사건 당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폭행·협박·업무방해 혐의를 병합한 뒤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Copyright ⓒ 아시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