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금투세 도입' 제한법 발의..."현행 양도세 체계 유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민의힘, '금투세 도입' 제한법 발의..."현행 양도세 체계 유지"

아주경제 2024-02-04 12:02:45 신고

3줄요약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가 발표한 이후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