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기고 때리고…"동물학대범, 법으로 못 기르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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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기고 때리고…"동물학대범, 법으로 못 기르도록 해야"

아시아투데이 2024-02-04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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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주거지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었다." 반려동물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 당시 그의 자택에는 살아남은 몇몇 반려동물들이 쓰레기와 오물, 부패한 동물 사체와 함께 뒤섞여 있었다. A씨가 번식장에서 '처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한 마리당 1만원. 재판부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시 성산구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담벼락에 16회 이상 내리쳐 살해한 20대 B씨.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학업과 수면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0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이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물학대 수법이 갈수록 잔혹해지면서 동물권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가 결국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동물사육 금지명령 제도 등 강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동물보호법상 학대 견주 등에 대한 동물 소유권 제한이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없는 상태다. 때문에 보호기관에서 만일 학대받은 동물의 치료비를 청구해 주인이 해당 금액을 지불하면 기관은 피해 동물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입법 미리로 인한 학대 견주의 2차 가해를 우려한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동물 학대범은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 동물사육금지처분도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법원의 선고 이전에 동물이 또 다시 학대로 인해 죽을 수 있어 잠정적으로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까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원이 동물학대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시 보안처분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학대행위 인지 후 피해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격리하는 '임시조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발의됐다.

한 변호사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는 과거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사위 단계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동물소유권 제한 처분 자체가 소유자에게는 또 다른 형사 처벌일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물학대범을 큰 틀에서 사회적 범죄자로 보고 기본권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의 김명수 변호사는 "동물학대범은 동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위험범이 될 수 있는 존재"라며 "동물에게 폭력성을 보이는 이들이 과연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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