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에 의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AI관련 분야에 대한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4일 '인공지능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AI는 ▲금융 ▲교통 ▲의료 ▲통신 등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험의 관리 및 인수를 담당하는 보험산업의 경우 자체적인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문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에 의해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인공지능에 의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실외이동로봇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분야별 보험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차, 실외이동로봇 등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이미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향후 고위험 인공지능 전반으로 의무보험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및 주요국들은 마련하고 있는 책임법 및 규제법 내용은 향후 보험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법 내용 형성 단계에서 보험 관련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시대 보험산업은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산업 자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위험에 대한 보장이라는 보험의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 및 이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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