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한 청년 38만명···"청년들 가입 지속 지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한 청년 38만명···"청년들 가입 지속 지원"

아시아투데이 2024-02-04 12:00:00 신고

3줄요약
금융위 로고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지난달 38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2월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및 일반 청년 가입 등을 지속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37만9000명의 청년들이 1월 동안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명이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누적된 가입신청 인원은 총 166만명이었다.

금융위는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반 청년은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월 26일부터 3월 15일 동안,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월 4일부터 15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대상으로는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이달 16일까지 지속 운영하며, 동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 4일(1인 가구의 경우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시 자산형성 효과를 제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은행들과 함께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협약은행들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부응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5년)까지 유지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본납입한 청년의 경우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청년의 경우 납입금액과 중도해지 이자만 받지만, 이자소득에 비과세하고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예정이므로 중도해지이율이 3.55%인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급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은 추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해 청년들이 미래의 유동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아시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