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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지난달 38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2월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및 일반 청년 가입 등을 지속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37만9000명의 청년들이 1월 동안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명이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누적된 가입신청 인원은 총 166만명이었다.
금융위는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반 청년은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월 26일부터 3월 15일 동안,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월 4일부터 15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대상으로는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이달 16일까지 지속 운영하며, 동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 4일(1인 가구의 경우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시 자산형성 효과를 제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은행들과 함께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협약은행들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부응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5년)까지 유지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본납입한 청년의 경우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청년의 경우 납입금액과 중도해지 이자만 받지만, 이자소득에 비과세하고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예정이므로 중도해지이율이 3.55%인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급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은 추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해 청년들이 미래의 유동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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