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이 배상기준안을 마련하기 전 금융사가 자율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금감원이 H지수 ELS 검사와 관련 "아직 검사가 완결되진 않았지만 부적절한 판매가 사례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H지수 ELS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보험금을 수령해 가까운 시일 내 치료 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그런 걸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곳에 투자했다거나, 해당 돈이 3~5년 내 원금 보장이 안 된다면, 노후 보장이 안 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해 이달 중 배상안 등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와 소비자가 합의를 도출하는 자율배상안이 원칙"이라며 "금감원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케이스별로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적 절차 외에도 금융사가 먼저 자율배상을 해 어려운 처지의 소비자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첨언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은행의 ELS 판매를 전면 금지는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증권사 객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선택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소규모 지점에서 하는 게 맞는지, PB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등 상품 종류별로 적정한 창구 성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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