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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전경. |
시는 지난해에 이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 신청을 29일까지 접수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임산부는 자부담 20%를 포함해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다. 단,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저출산 및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임산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신청은 29일 오후 6시까지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임신·출산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임산부 821명이며,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12월 15일까지 에코이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주문하고 배송받을 수 있다.
안양=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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