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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며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입영일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입영 거부 이전까지 대학 입시, 대학 진학 예정, 대학 재학, 자격시험·국가고시·공공기관채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A씨는 전쟁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즐겨했는데,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도 덧붙였다.
A씨가 불복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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