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계산서)의 전자 의무발급 대상자 확대로 2024년 7월 1일부터 지난해(2023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게 됐다.
한번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한 사업장은 이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작아지더라도 계속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실상 간이과세자 규모인 영세한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자의 방법으로 발급해야 할 것이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기 이후 발급할 경우 매출자는 가산세, 매입자는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불이익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연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도 할 수 없다.
수기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발급일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뒤늦게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전까지만 하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국세청 '이세로'를 통한 전자 발급은 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 발행일이 곧 발급일이고, 입력과 동시에 국세청에 전송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기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전자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들은 발급일을 실수로 놓치더라도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전자 발급을 놓쳐 지연 발급하면 거래 상대방 또한 지연 수취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매출자는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매입자는 가산세 부담 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수로 발급 기한을 놓쳤다면 상대방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고려된다.
◇ 선발급 세금계산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이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해 매출자는 가산세 대상이 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래에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급 시기 전에 발급해도 적법하게 여겨진다.
1. 공급 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발급한 경우
2.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3.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나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각각 적고, 그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한편, 동일 과세 기간이 아니지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미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며, 매출자는 미발급 가산세에 해당한다.
◇ 후발급 세금계산서
거래가 빈번한 고정 거래처에 공급 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매우 큰 불편을 초래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로 아래에 열거된 거래에 대해 월합 세금계산서 등을 인정해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을 인정한다.
1. 거래처별로 1역월(달의 1일~말일)의 공급가액을 합해 그달의 말일을 작성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2월 1일~2월 말일의 공급가액을 합해 2월 말일을 작성일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예컨대 2월 10일~3월 9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해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해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일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도 월을 달리하면 발급할 수 없다.
3. 실질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해당 거래일을 작성일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출자가 발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매출자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매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입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17년에 신설됐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가진 매출자가 건당 5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급을 거부할 경우, 또는 매출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직접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입자가 자신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매입자에게 지연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류아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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