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문제 내고 틀린 만큼 때린 선임병…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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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문제 내고 틀린 만큼 때린 선임병…징역형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2024-02-03 10:2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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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법원이 후임병에게 문제를 내고 틀린 만큼 때린 20대 선임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상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있었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초 경기 파주시의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후임병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K-9 자주포에 대한 문제를 내고 틀릴 경우 맞히지 못한 숫자만큼 때리겠다며 주먹으로 후임병의 팔을 5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후임의 골반을 발로 걷어차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후임병에게 K-9 자주포 안에서 스패너로 어깨를 7차례 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린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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