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까지 제작"... 13년간 2천번이나 성폭행한 계부의 형량 수준에 모두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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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까지 제작"... 13년간 2천번이나 성폭행한 계부의 형량 수준에 모두 깜짝 놀랐다

원픽뉴스 2024-02-03 03:59: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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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미성년자 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성폭행을 이어온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2023년 11월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함께 이민을 간 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 10월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초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겪으며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이 수천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해자는 엄마를 잃은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라며 "피고인이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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