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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50대 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1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호대기 중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이때 A씨와 대화하던 경찰관 1명이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주 후 제주시 종합경기장 인근 갓길에 주차하고 차 안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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