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13년 동안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25년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고 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지난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 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고 씨는 어린 딸을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 씨는 한국으로 도주했고, 작년 10월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의 친모는 범행을 안 뒤 충격으로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지난해 12월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초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겪으며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범행이 수천 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12년간 학대에 시달리며 죄책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 후 돈을 인출해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는 다시금 상세히 진술하는 2차 가해를 겪었다”며 “비록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 처벌 전력이 없다고 해도 피고인은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쇼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