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김성수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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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김성수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데일리안 2024-02-02 10:5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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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표,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인수 의혹…회사 손해 끼친 혐의

검찰, 배우 윤정희 투자한 회사 비싸게 사들여 시세차익 거뒀다고 의심

1일 영장실질심사…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낳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거래정보 등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도 고려됐다.

이들은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영업 적자를 이어가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회사로 고가 인수에 따른 시세차익을 거두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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