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방침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OTT 업계와 창작자 간 상생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은 1일 성명을 내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일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과도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있게 나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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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OTT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 OTT 사업자에 대해 2021년부터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올리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2021년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사와 LG유플러스·KT 등 통신 2사는 각각 문체부 상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심 모두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개정안 승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티빙·웨이브·왓챠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OTT음대협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OTT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OTT를 비롯한 영상콘텐츠미디어산업은 막대한 적자 위기에 빠져 있다"며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저작권료는 영상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 최종 소비자의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과 같은 독점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저작물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문체부 장관의 징수규정 승인 권한, 신탁단체 관리 감독 권한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음저협이 방송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는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제재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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