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에 배포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외래생물 유입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Ⅴ’을 발간해 2일부터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으나 향후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이다.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5일 150종을 신규 지정해 총 706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유입주의 생물 기준은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사회·생태적 피해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 교란 생물과 유전·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 ▲서식조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 ▲질병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종 등이다.
이들 종은 국내 수입·반입 때 승인이 필요하다. 위해성평가를 통해 규제 여부를 판정한다. 불법 수입이나 반입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발간한 ‘유입주의 생물 160종 Ⅳ’ 자료집에 이어 다섯 번째 발간이다. 유입주의 생물 150종에 대한 형태, 생태적 특성, 분포지, 국내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자료집은 관계기관(관세청, 지자체 등) 외래생물 업무 참고자료, 외래생물 대국민 교육자료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원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자료집이 외래생물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입주의 생물을 확대 지정해 외래생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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