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비밀번호 관리방식 자체 도입 허용…“보안 리스크 유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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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비밀번호 관리방식 자체 도입 허용…“보안 리스크 유연 대응”

데일리안 2024-02-0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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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중소금융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

ⓒ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할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중소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도 재해복구센터 설치 및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을 의무화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에서 원칙으로 개선하고, 금융전산 복원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미시적 행위규칙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를 현재까지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어, 상황별 유연한 보안대응을 곤란하게 하고 금융회사의 소극적 행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보안규제를 목표·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 보안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금융회사 스스로 새로운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293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규칙을 166개로 줄였다. 규정 형식도 사전통제적·열거적 형식을 지양하고 원칙과 목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해서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위는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전산 복원력 강화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 등이 증대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중소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 및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최고경영자, 이사회 등의 금융보안 의사결정 관여도를 높여 금융권 전반의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두텁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고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 등도 함께 상향한다.

이밖에 상기 설명한 규제완화·규제강화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유지 규정도 세부적·지엽적 내용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원칙중심으로 합리화해 금융회사 등의 규제부담을 경감한다는 설명이다.

금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게 되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시점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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