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1825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혐의자들은 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20~30대이며, 사전에 지인이나 가족 등과 공모한 후 계획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일반도로 후진 등 법규위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차로변경시에는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변경차로의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차량의 주행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교차로 통행시 비보호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차량이 직진중인 경우 양보 후 주행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후진시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백미러 등으로 후방을 확인해 접근하는 이륜차, 보행자 등을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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