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구해줬더니'…술 취해 소방대원들 폭행한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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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구해줬더니'…술 취해 소방대원들 폭행한 20대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4-02-01 11:43: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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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전력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검찰 "사안 중대하고 재범 우려"

창원지검 전경 창원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검 형사1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6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B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전에도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으로 이번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A씨를 직접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폭력 행위는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해 정작 위급 상황에 놓인 국민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못 받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소방대원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자 지난 17일 일선 검찰청에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주취 감경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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