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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60대·여)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55분쯤 안산시 상록구 소재 B씨(50대)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은방에서 여러개의 보석류를 꺼내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석을 살피던 A씨는 B씨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금목걸이 1점을 훔치고 가게를 나섰다. 이후 B씨는 보석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목걸이 1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해 이튿날 오후 5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훔쳐간 사실을 파악한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B씨는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을 그대로 돌려 받았고 경찰은 상록구 소재 자택에 머물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남편의 수술비용 문제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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