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갈등' 이웃 현관문 26차례 발로 '쾅'… 50대女,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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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갈등' 이웃 현관문 26차례 발로 '쾅'… 50대女, 징역형 집행유예

머니S 2024-02-01 10:4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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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소음갈등을 겪다 이웃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욕설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 강화군 한 공동주택에서 옆 호실에 거주 중인 B씨(28·남)와 소음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 B씨가 "문을 세게 닫지 말아달라"고 말한 후부터 지난해 2월18일부터 3월4일 사이 B씨의 자택 현관문을 12차례 발로 차며 스토킹했다.

A씨는 그해 3월6일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지난해 3월19일부터 5월5일 사이 B씨의 자택 현관문을 14차례 발로 차는 등 스토킹을 지속해 기소됐다. 또 같은해 4월8일 주거지 1층에서 B씨를 보고 욕설하고 자리를 피하는 B씨를 쫓아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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