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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안씨는 취재진의 '쥴리 의혹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하는지'라는 질문에 "허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영장 청구 취지를 보면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당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후에도 안씨가 지속해서 해당 주장을 계속 언급하자 경찰은 지난달 18일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달 30일 영장을 청구했다.
안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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