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하지 않은 중국산 고량주에서 파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 씨는 재작년 9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고량주를 주문했다가 술병 안에 이물질이 담겨 있는 것을 목격했다.
고량주에서 발견된 파리 / 연합뉴스
A 씨는 "술병 안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파리 사체였다"며 "병마개를 열기 전이라 원래 들어있던 것이 확실했다"고 말했다.
실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미개봉 상태의 고량주 술병에는 벌레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들어있다. 이 물체는 2㎝ 정도에 길쭉한 주둥이, 6개의 다리와 한 쌍의 날개가 달려 있어 파리로 추정된다.
해당 주류는 중국 현지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국내 수입사를 거쳐 유통되는 제품이다. A 씨는 수입사에 연락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무성의한 대응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수입사는 이물질 관련 민원이 접수된 이후 제품 회수를 통한 정밀 조사와 보상 협의 등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대방 측이 1억 원에 이르는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에도 비협조적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A 씨는 “1억 원 얘기는 우리에게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중국 맥주공장 방뇨사건이랑 비교하면 보상금이 1억 원이라 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입사 쪽에 말한 거지,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제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제시한 적 없다"며 "수입사 측이 계속 악성 민원인 취급을 하고 의도를 왜곡해 보상과 관계없이 제보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 칭다오 맥주 3공장에서 원료에 소변보는 작업자의 모습 / 홍성신문
이물질 혼입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제조업체나 조리 점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하거나 진열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토대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위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품목 제조정지,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관련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물질 원인과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으면 업체나 점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중국 먹거리 이물질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중국 4대 맥주 중 하나인 칭다오 맥주 생산 공장에서 한 남성이 원료에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안전한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중국산 먹거리 수입에 있어서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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