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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장모씨(57) 사건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사고 당시 피해자를 약 15초간 쳐다본 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출혈과 치아골절 등 전치 8주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몰랐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등 증거가 있음에도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점 ▲도로 위 쓰러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하자 항소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교통사고 범죄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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