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분류 '민간 이양'한다더니… 쇄신 작업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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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등급분류 '민간 이양'한다더니… 쇄신 작업은 제자리

머니S 2024-02-01 05:10:00 신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권한을 민간에 순차적으로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전문성 논란에 휘말리며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두고 비판이 빗발치자 신뢰 회복을 위해 나온 조치다.

해당 조치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시각이 많고 지난해 수억원대 비리 사건으로 조직 개편을 약속했음에도 당시 책임경영 차원에서 물러났던 본부장은 돌연 복귀해 게임위 쇄신의 진정성을 두고 지적이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제7차 민생 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겠다고 했다. 현재는 게임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위가 국내 유통 게임물 심의를 도맡고 있다.

게임위는 2022년부터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그해 10월 넥슨 '블루 아카이브' 등급이 기존 15세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상향 조정되자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는 게이머들의 성토가 빗발쳤다.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까지도 세계 최대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 올라온 미심의 성인용 게임은 차단 조치를 내리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장터에서 유통되던 대마 재배·유통 게임은 방치해 사후관리 역량을 의심받았다. 여기에 가처분 소송 중인 논란의 게임 '다크앤다커' 등급 분류는 승인해 논란을 키웠다.

해외에선 민간 기구들이 게임물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미국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ESRB)나 일본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CERO), 범유럽 게임 정보(PEGI)는 모두 민간 기관이다.

사전 심의 역할은 민간 기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로 넘어가는데 GCRB가 게이머들의 염원인 전문성·자율성을 담보할지는 미지수다. GCRB는 2014년 설립된 기구지만 게임위와 밀접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전 GCRB 위원장을 오랜 기간 지냈다.

사행성 게임을 심의할 권한은 여전히 게임위가 갖고 심의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도 그대로인 만큼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약속했던 쇄신 작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수억원대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위 의혹이 감사원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서 비위에 연루된 전임 사무국장은 2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최근 임기가 끝나 게임위를 관뒀다.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감사원 처분과 별도로 게임위 본부장 전원이 사퇴했다.

하지만 게임위는 물러났던 본부장 중 한 명인 김진석 전 경영기획본부장을 2월1일 자로 복귀시켰다. 게임위는 해당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마땅치 않아 피치 못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지만 게이머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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