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식당에서 술 없이 돼지국밥만 먹은 남편이 억울하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는 사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 운전에 단속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작성자 A씨는 "제목 그대로 남편이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에 단속됐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수치인 0.03%를 겨우 넘는 0.039%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편이 음주단속에 걸린 원인이 두 가지"라며 "첫째는 남편이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이란 것이고, 둘째는 국밥 가게에서 돼지고기 잡내를 줄이고자 소주를 사용하는데 이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소주를 사용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 항의하자, 경찰은 채혈을 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남편의 말보다 기계를 더 믿는 행동을 보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술은 한사코 입에 대지 않았다며 억울해한다"며 "주변에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음주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알코올의 끓는점은 섭씨 80도 아래다. 국밥에 소주를 넣어 끓였어도 100도가 되면 알코올이 싹 날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국밥을 80도 아래에서 끓였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두고 다른 누리꾼들은 "이거 전에 실험카메라에서 측정했는데 알코올 나온 적 있었다", "아내한테 혼날까봐 음주운전한 남편이 거짓말하는 거 같다", "본인의 양심을 걸고 진짜로 억울하다면 채혈하면 되는 것 아니냐", "돼지국밥에 소주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팔팔 끓는 국밥 안에 알코올이 나올 수가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입니다. 사람 또는 상황에 따라 알코올이 흡수되는 시간에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인이 소주 2~3잔을 마시고 음주측정을 했을 때 단속 기준인 0.03%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시는 피로회복제와 소화제, 손소독제나 구강청결제 등 알코올이 함유된 음식을 먹거나 그러한 제품을 사용했을 때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을 물로 가볍게 헹구고 재측정하거나, 채혈 측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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