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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지난 4·15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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