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발사주'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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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발사주'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아시아투데이 2024-01-31 12:08: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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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11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지난 4·15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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