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노인학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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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노인학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데일리안 2024-01-31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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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르신이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2월 9~12) 동안 학대피해노인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체계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정상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1577-1389)를 운영하고 노인학대 신고어플을 통해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비새김 앱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개발·배포됐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 음성녹취 등의 첨부로 직접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생활, 심신의 치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최대 6개월까지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가 가능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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