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양육하는 3세 아동, 정부가 소재·안전 여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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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양육하는 3세 아동, 정부가 소재·안전 여부 전수조사

데일리안 2024-01-31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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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19명 중 2577명 복지서비스 연계

소재파악 곤란 등 13명…경찰서 확인

가로수 사이로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이 산책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매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아동이 공적 안전망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됐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해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전년도 말일 기준 3세 아동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이다. 복지부는 3세 선정이유와 관련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어린이집, 유치원)로 본격 진입해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전수조사는 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아동은 총 2만519명으로(2019년, 출생아동 30만8914명 중 6.6%), 지난해(2만4756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출생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아동 2만519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만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577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2078명보다 약 24%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된 사례는 없었으나 소재파악 곤란 등 13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이 중 12명의 소재·안전은 확인됐지만 남은 1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남은 아동의 안전도 신속히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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