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각 저축은행에 '금융재기지원 종합 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저축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 의사결정 부담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채무조정 실적은 전년 대비 130% 증가한 5002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중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에서 총 2만6766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중 채무조정 상담이 2만5030건, 금융지원 안내가 1736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앞으로 우수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모범사례 전파 등 종합상담 지원체계의 운영을 통해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최근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사 내부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한편,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 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철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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